(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체비지 매각대금을 분납해서 낼 때 부담하는 이자율이 기존 3%의 절반인 1.5%로 대폭 줄어든다.
체비지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해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토지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분납할 때 이자율을 종전 3%에서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새 이자율은 1.5%다.
행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를 매월 따른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적용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개정된 이자율은 공포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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