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정년 퇴임 예정이던 창원 모 초등학교 A 교장을 해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이 2014년 4월∼9월 방과후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고가의 지갑·벨트, 홍삼 등 금품 240만원 상당을 8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들은 A 교장이 학교와 강사가 직접 계약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2015년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하겠다고 하자 고용 불안을 느끼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장은 금품을 받은 뒤인 그 해 10월 말 같은 학교에 소속된 다른 방과후학교 강사 B씨가 "금품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강사들에게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돌려준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장에게 돈을 건넨 강사들과 교류하며 금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한 B씨는 이 때부터 A 교장에게 본인이 설립한 방과후학교 강사 위탁업체와 계약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방식은 원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2015년부터는 비영리단체 등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하도록 권고돼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후 A 교장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B씨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실제 계약도 성사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심사 기준·점수를 확인해본 결과 교장 압박 탓에 B씨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기준에 충족해 뽑힌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B씨가 올해도 A 교장을 압박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다.
B씨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A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며 사건을 제보해 교장을 재차 압박하려고 했지만 감사관실은 조사를 통해 전체 정황을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은 수뢰·직권남용 혐의로, A 교장에게 돈을 건넨 방과후학교 강사 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A 교장은 자신을 협박해온 B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관행적 뇌물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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