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느니 벌금 낼래"…청소년 알바 임금 떼먹은 업주

입력 2017-02-22 11:45  

"월급 주느니 벌금 낼래"…청소년 알바 임금 떼먹은 업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대학생·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휴대전화 통신판매업자 전모(49)씨를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13년 1∼5월 대전과 대구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유치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생과 청소년 등 39명의 임금 5천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대부분은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나 청소년들로,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기기 교체를 권유하는 일을 했다.

전씨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안 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말하며 임금을 체불했다.

매장 수익금은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으로 숨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전씨는 과거에도 임금을 채불해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다가 폐업하고 야반도주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대학생 근로자 43명의 임금 5천500만원을 체불했다.

오복수 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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