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대기업 문어발 확장 막자" 상생법 통과

입력 2017-02-22 12:34   수정 2017-02-22 13:40

국회 산자위, "대기업 문어발 확장 막자" 상생법 통과

주형환 산업장관 "미국이 中企 적합업종 이의제기…통상마찰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한다. 그러나 민간 기관이라 법적 근거도, 강제력도 없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상생법의 상임위 통과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자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안전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KC 인증서 보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원 포인트' 수정안으로, 산자위는 연내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이라는 용어가 마치 등록이 끝난 특허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표시를 하려면 '심사 중'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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