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모(4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정판 운동화,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다고 속여 65명으로부터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판매한 물품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자신들이 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했다.
안심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물건값을 치르겠다고 밝힌 피해자에게는 사이트 이름을 도용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돈만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택배 상자를 부칠 때는 공중화장실에서 훔친 두루마리 화장지를 담았다.
오씨 등은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수입차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나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