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종범·김진수에 5천900만원 뇌물' 박채윤 구속기소(종합2보)

입력 2017-02-22 21:31  

특검 '안종범·김진수에 5천900만원 뇌물' 박채윤 구속기소(종합2보)

남편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위증' 불구속기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전명훈 기자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 씨를 22일 구속기소 했다.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박채윤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구속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천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 등 총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런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 대표의 업체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고,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15억원)로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안 수석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며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진수 비서관의 경우 박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되돌려준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인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혐의의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김 원장에게는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멍'이나 '다른 시술 흔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와 몇 차례 시술한 적이 있다'고 자백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 공식 자문의·주치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아왔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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