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규모·중대성 등 고려해 '인적·물적 지원 필수' 입장
"유죄 선고 위해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 중요"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지며 '슈퍼 특검'이라는 평가 속에 2개월 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종착역을 앞두면서 향후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현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2명에 이른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 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선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최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도 구속 수감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영재 원장 등도 불구속 기소가 점쳐진다.
이처럼 단일 특검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의 사안을 수사하고 '권력 실세'나 재벌 총수를 비롯한 많은 인원이 적발되면서 재판 과정에도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법상 특별한 '배려' 규정은 없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기소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파견 검사의 잔류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공소유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 준비에 필요하면 복귀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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