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수의계약한 학교…코치명의 차량 할부금 학부모에 떠넘겨

입력 2017-02-22 14:08  

식자재 수의계약한 학교…코치명의 차량 할부금 학부모에 떠넘겨

충남교육청 '학교급식·운동부 7대 분야' 감사결과 발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공주의 한 고등학교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받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아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학부모로부터 불법으로 찬조금을 걷는가 하면 코치 명의의 승합차 구입 할부금을 학부모에게 떠넘긴 일도 있었다.

22일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운동부·학교급식·사학기관 운영·사립학교 교원 임용·방과후학교·특성화고·유치원 등 7대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주의 한 고등학교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특정 식자재 납품 업체와 3억8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 학교는 식자재 납품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피하려고 업체와 2주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교 관계자와 식자재 납품 업체 대표가 특수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행정실장과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부모로부터 3천90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A씨는 기숙사비, 자모회비, 교육특별회비, 보일러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나 아내의 통장으로 찬조금을 송금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동부 학생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내용을 강조해 왔다.

A씨는 특히 운동부 학생 이송 명목으로 35인승 승합차를 산 뒤 차량 할부금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천안의 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소나무 조경공사를 하거나 수영장 펌프 교체 공사를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조경공사를 한 흔적이 없고 증빙 사진도 없어 거짓말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내용을 위해 경찰에 해당 유치원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105건을 적발해 2억5천397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고발 및 수사 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등의 조치를 했다.

교육청은 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찬조금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과 클린 신고방 운영, 급식비 정산 프로그램 마련, 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연수 강화 등 25건의 대책을 마련해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유치원, 특성화고, 학교 운동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도 감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취약 분야의 투명성을 개선해 청렴한 충남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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