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결과도 변수…파면시 수사·기소 제약 없어져
탄핵 기각시엔 법무·검찰 인사권자가 수사받는 상황 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을 결국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검찰이 시작해 특검으로 넘겼던 사건이 도로 검찰로 넘어올 개연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일정이나 방법을 둘러싼 대통령 변호인과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야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곧 구속기소 하고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역시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 조사를 못 했고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특검이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또는 현직으로 엇갈리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므로 수사·기소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가 대선 판세와 맞물리므로 검찰이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경우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일정 기간 중지했다가 대선 이후 재개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청구 기각 시엔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변수가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혐의를 다뤄야 하고, 박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조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수사 결과가 어떻든 박 대통령은 내년 2월 퇴임 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수사도 검찰 몫으로 남는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이나 의경으로 근무한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은 파고들지 못했다.
SK나 롯데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이 최 씨 측을 지원한 것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할지도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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