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방과후학교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17-02-22 14:34  

경기도의회 전국 첫 '방과후학교 지원조례' 제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의 수업준비를 위한 전용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방과후 학교 강사지부는 성명을 내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한 축이지만 교육부 교시나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라는 문서에만 근거해 시행돼 부당한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내 방과후학교 교사는 2만6천명가량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326억원에 달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