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안돼요"…강원도 산불 실화자 강력 처벌

입력 2017-02-22 14:59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안돼요"…강원도 산불 실화자 강력 처벌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림인접지 논밭 두렁·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취사행위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커 실화성 산불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반복하는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불 가해자는 산립보호법 등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6건의 산불이 발생, 0.22㏊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2건, 쓰레기 소각 1건, 풍등 날리기 1건, 나무보일러 불연소 재투기 1건, 기타 1건 등이다.

6건 중 4명(검거율 66%)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 중이다.

지난해는 92건의 산불로 51㏊의 피해가 발생, 전년도 125건 237㏊보다 건수 대비 27%, 피해면적 대비 78% 감소했다.

47명(검거율 51%)의 실화자를 검거했으며,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포함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는 52건으로 1천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재복 도 녹색국장은 22일 "산불은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등 대부분 실화성 산불이 많다"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166개 관계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산불방지를 위해 감시원 2천238명, 예방전문진화대 1천120명 등 3천404명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를 시군에 1개 팀 이상 구성 운영하고 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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