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승용차로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51)씨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가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을 하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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