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조직 "간접공정까지 정규직으로 판단한 건 잘못"

입력 2017-0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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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직 "간접공정까지 정규직으로 판단한 건 잘못"

서울고법의 "간접공정서도 불법파견 성립" 판결에 이의 제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조직이 차량 출고나 생산관리 등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들까지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조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길을 아는 사람들'은 22일 '산업계 현실을 모르는 불법파견 판정, 정규직 고용불안 심각'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내고 "일부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장을 점검해보지 않고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현대차 울타리 안에 발만 담그고 차 한 잔만 해도 모두가 정규직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부품사의 위탁업체 비정규직까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면 자동차 내 협력업체는 전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피공정 작업 거부는 물론, 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간접공정까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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