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1년] ②군항이자 민간항…관리도 도·군 이원화

입력 2017-02-23 05:21   수정 2017-02-23 06:14

[제주 해군기지 1년] ②군항이자 민간항…관리도 도·군 이원화

연말께 크루즈터미널 완공되면 명실상부 관광항 면모…관광 활성화 기대

방파제 수역 군사보호구역 지정 논란…"원만한 해결책 찾아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해군 제주기지는 해군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등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구로 개발됐다.

제주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가 2013년 기지 건립 예산을 반영하며 군항 위주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서방파제(420m)와 남방파제(690m) 등 항만시설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주도지사가 관할한다.

지난해 완공 이후 기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면모는 올해 말이나 내년 2월께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돼야 갖춰질 전망이다.

크루즈터미널 완공과 함께 15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관광미항이 본격 운영되면 크루즈선은 연간 700회, 관광객은 15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 크루즈선이 507회 입항해 관광객 120만9천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해 크루즈선 입항 횟수는 38%, 관광객 수는 2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오는 7월부터 크루즈선 입항을 허가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크루즈터미널은 현재 25%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크루즈선이 입항을 시작해도 당분간은 관광객들이 임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또는 선사가 입항 예정일 7일 전까지 해군기지 담당 부대장에게 크루즈선 운항일정을 통지하고 나서 승객·승무원 출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4시간 전 입항정보를 신고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반 무역항보다 입항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크루즈터미널 방파제 앞 수역이 군사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되면서 크루즈선 입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은 제주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주와 실무 협의를 벌여 군부대 막사와 연병장 등을 통제보호구역, 크루즈터미널 방파제 내 입·출항 수역 등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방파제 내 수역의 경우 군사시설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며 일반 선박의 출입이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군의 입장대로 크루즈터미널 방파제 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되면 크루즈선이 계류하려고 선회할 때마다 해군에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관광업계 등은 사실상 군의 통제에 따르게 돼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크루즈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군과 실무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원만히 합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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