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돼지 이동 23일부터 조건부 허용…구제역 소강상태

입력 2017-02-22 15:38  

전북 돼지 이동 23일부터 조건부 허용…구제역 소강상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의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돼지에 한해 농장 간 이동이 23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단, 이동은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다.

전북도는 22일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우제류 농장 간 이동 금지로 돼지 사육농가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에서 제한적 이동을 내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달 6일 정읍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도내 모든 우제류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축장을 제외한 전국 농장 간 가축 이동이 불가능해져 번식용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면 해제에 앞서 이동이 허용되는 농가의 돼지는 가축방역관 임상관찰과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6일 정읍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해 330여 마리를 매몰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없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돼지 사육농가에 한해 조건을 달아 이동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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