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실 와해·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소극'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승부수'로 띄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되자 일각에서 특검팀이 검찰로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혐의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 패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특검팀의 핵심 전력인 파견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를 겨냥하게 될 수 있는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특검 수뇌부와 파견검사들 사이에 방향을 놓고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수사 동력이 약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영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관계자들의 '부당 인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무게를 실었다.
대신 앞서 제기된 세월호 수사 압력과 특별감찰관실 와해 의혹에 관한 내용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서자 전화를 건 사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인정했다. 그는 "국가 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해경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간부에게 전화해 "법리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입장을 전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 부각을 우려해 해경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우 전 수석은 작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인사혁신처가 나머지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법부부가 이를 근거로 예산 지원에 제동을 건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두 줄기의 의혹을 규명하다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특검팀은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일단 후순위로 미뤄 본격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실 와해 의혹은 부분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우 전 수석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소환이 특검 종료를 목전에 둔 지난 18일에야 이뤄진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 뒷말이 나온다. 수사 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보강 수사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더 서둘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입증 난이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작용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팀 내에서 수사 방향과 강도를 두고 일부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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