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해공항 소음피해 올해내 별도 용역조사"

입력 2017-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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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해공항 소음피해 올해내 별도 용역조사"

피해 주민들 "소음피해 기준 낮추고 개발규제 없애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안에 소음피해에 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단순 보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소음피해 기준 조정과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나웅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소음 피해 지역 규모와 피해 정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별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등 소음피해 조사 초기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주로 건설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공항 주변 소음피해 가구 수는 702가구이며 신공항 건설로 870가구가량이 추가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75웨클이라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피해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갑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주민 이주를 포함해 소음피해 기준을 경제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것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은 "신공항 추진 초기부터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남규 김해공항 소음대책 주민협의회장은 "일본 등 주변국은 소음피해 기준이 70웨클인데 우리나라는 75웨클로 돼 있다"며 "미비한 항공소음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주변은 복지관 하나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함께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주단지와 대체농지 조성은 물론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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