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원 구형…3월3일 선고

입력 2017-02-22 16:41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에 벌금 1천500만원 구형…3월3일 선고

강정호 "큰 잘못 뉘우치고 있다"…"미국 비자신청 과정서도 문제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강씨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피츠버그는 이달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씨는 재판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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