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아직 시행도 안 된 '정신건강복지법'에 조직적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가족과 의사 1명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입원이 가능토록 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과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의사 2명(국공립기관 소속 1명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50%는 퇴원할 수밖에 없다"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개정법에 담긴 강제입원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과 비교할 때 절대 과하지 않다"며 "정신보건법 시행 20년 동안 일부 신경정신과 의사는 환자 입원을 결정하는 공적·사회적 권력을 '사익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탈리아는 1980년부터 20년 동안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돼 정신과 병상이 9만개에서 1만개로 급감했지만, 아무런 사회적 혼란이 없었다"며 "신경정신의학회는 본인 의사는 무시한 채 입원시키는 지난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발언이 여과 없이 사회에 전달됐다'며 보건복지부와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