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2일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위원 4명을 위촉했다.
치료명령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탓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 등 정신건강과 알코올 관련 전문가인 위원들은 치료명령 집행계획 수립 등에 참여한다.
센터 관계자는 "술 취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에서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명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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