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의 신고를 묵살한 전 112종합상황실 소속 A(50) 경위를 22일 견책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감찰 조사에 착수,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 경위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 장난전화가 많았던데다 당시 전화가 금방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9분 걸려온 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묵살했다.
당시 폭력을 직접 당한 초등학생이 먼저 전화를 걸었고, 이후 전화를 넘겨 받은 친구가 "제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라고 밝혔지만 A 경위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한테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112 신고 건과 관련한 초등학생간 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을 지연 처리한 잘못을 물어 일선 경찰서 경사·경위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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