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고 땅값 원도심에서 신제주로 이동

입력 2017-02-22 18:39  

제주시 최고 땅값 원도심에서 신제주로 이동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해 제주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 지역이 구제주(원도심)에서 신제주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5천751필지를 22일 공개했다.

제주시 지역 최고지가는 기존 제주시 일도1동 1461의 2 금강제화(1㎡당 550만원)였으나, 올해 제주시 연동 273의1 제원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제과점(1㎡당 570만원)으로 교체됐다.

이러한 변화는 신제주권 일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인근 시내면세점 등이 들어서면서 중국인 관광객 등이 몰리는 반면, 구제주권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로 790원이다.

제주시 지역 읍면동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우도면'으로 조사됐다.

우도면 지역의 평균지가 변동률은 지난해보다 68.8%나 오르며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조천읍 26.6%, 구좌읍 26.5%, 애월읍 26.4%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라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3월 24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는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토지의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최종 공시된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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