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0대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택시기사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께 전남 목포시 모 산단 공터에서 승객 B(26·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께 귀가하기 위해 목포 하당에서 택시에 탄 B씨가 잠든 틈에 성폭행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며 달아나려 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5km 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잠에서 깨지 않아 다시 4km가량 떨어진 산단 공터로 데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으나 30여 년 전 감금 폭행 혐의로 처벌받는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8일 밤 "새벽에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귀가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19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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