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다녀와도 20∼30%가 1년안에 직장관둔다

입력 2017-02-22 20:39  

출산휴가·육아휴직 다녀와도 20∼30%가 1년안에 직장관둔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고도 1년 안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하면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도 4명 중 1명꼴이었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부연구위원의 '모성보호제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출산 전후 휴가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을 보면 1년 이상은 78%였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10명 중 2명 이상(22%)은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다.

7일 이상 유지한 비율은 90.8%로, 10명 중 1명(9.2%)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일주일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휴가 종료 후 고용 유지 비율도 1년 이상은 67.9%, 7일 이상은 76.5%였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10명 중 3명 이상(32.1%)이 1년 이내에, 4명 중 1명(24.5%)이 일주일 이내에 결국 퇴사한 것이다.

이런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상당하다.

2015년 임신일 기준 16만2천명이었던 의료기관 분만자 중에서 분만 이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12만1천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직장가입자의 25%에 달하는 약 4만 명이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자들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각각 1.2배, 1.3배 높았다며 현재 70%, 32% 수준인 휴가·휴직 급여의 연평균 임금 대체율을 각각 100%,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24일 주요 저출산 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3차 인구포럼에서 발표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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