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올해 40% 달성 목표로 종합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올해 2월5일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설치율이 높지 않아 안전처가 제도개선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설치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9.53%로, 1년새 약 10%포인트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전처는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자율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미국·일본 등에서도 제재규정 없이 홍보와 시책으로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올해 설치율 4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32억원을 활용, 사회단체와 연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산시킨다.
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택을 중개할 때 대상물 확인 서식에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공공기관과 문화·체육시설, 마트 등 판매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18%임에도 사망자 수는 전체의 51%를 차지할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오래전에 단독형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화재 사망자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1만원대의 비용으로 구매해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주방·침실·거실 등 방마다 설치해야 하고,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초기 화재대응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는 현관 쪽에 보관하고 평소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국민안전처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므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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