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영화 제작사와 스태프 간 표준근로계약서 위반, 성폭력 등 영화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공정 위법행위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가 개설됐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와 관행으로 발생하는 여러 피해를 없애려고 신고·상담 전용 대표전화(☎1855-0511)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영화사와 작가, 스태프 사이의 불공정한 근로계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전용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최근 영화산업 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신고와 상담도 받는다.
영진위는 신고 내용 가운데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연결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의료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신고·상담전화는 그동안 영화산업 내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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