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와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 현재의 필기시험에 더해 병력 청취나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고 23일 밝혔다.
실기시험 첫 응시 대상자는 2018년 치과대학 본과 1학년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된다.
복지부는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2012년 4월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항목을 개발해 2015년과 2016년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 실시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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