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 3억원 사기 적발

입력 2017-02-23 10:49  

"엘시티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 3억원 사기 적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공사 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엘시티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1일 "엘시티 공사 현장 주차장 부지에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했고 경북 포항시에 3천600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함바집 운영권을 계약했다. 3억원을 주면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B(40)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엘시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엘시티와 포항시 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엘시티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경력을 이용해 마치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B씨가 사기로 의심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엘시티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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