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2살 아들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비정한 20대父 구속(종합2보)

입력 2017-02-23 17:06   수정 2017-02-23 17:37

"훈육?" 2살 아들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비정한 20대父 구속(종합2보)

"바닷가 산에 유기했다" 수색 중…지인 부탁으로 보호하던 다른 아동 1명도 학대 확인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양경찰서는 훈육한다며 폭행한 아들(당시 2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께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집에 이틀 동안 방치하다가 여수지역 바닷가 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여수 모 해수욕장 인근 산에 대해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에 대한 A씨 부부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정확한 유기 장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는 아내(21)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량을 이용해 유기했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남편 혼자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친자녀 2명에 대한 학대 가능성과 함께 아내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의 다른 아들(8·만 6세)과 딸(4·만 3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보호 중이다.

A씨에게는 만 2살짜리 아들이 한 명 더 있지만 낳자마자 영아원으로 보내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19개월 된 자녀 B(2)양에 대한 학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양의 얼굴 양쪽 볼에 시퍼런 멍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양을 보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A씨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A씨가 말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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