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명확한 반대 vs 중기청 유보적 입장
중소기업 업계는 환영…"중소상공인 보호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국회가 22일 통과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에 대해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충돌이 우려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마찰 우려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은 평소에도 산업통상부가 대기업을 대변한다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기청이 부처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 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한다. 그러나 민간 기관이어서 법적 근거도, 강제력도 없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통상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뒤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4월에 마무리된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5∼6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이런 반응은 산자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행이다"면서 "제도적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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