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화"

입력 2017-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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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현재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인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특별감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직원을 현지에 보내 실지 감찰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전날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위원장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문고리 3인방'과 같은 비서관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위원장은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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