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45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도 공보에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보배연구지구 0.785㎢와 웅천·남산지구 0.668㎢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453㎢다.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도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에 재지정된 구역도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 방지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함안 미니복합타운 예정지는 2015년에 각각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 용도에 따라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매매는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공고에서 보상이 99% 정도 마무리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1.68㎢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내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내 전체 면적 1만539㎢의 0.56%에 해당한다.
주요 허가구역으로는 진주사천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 24.095㎢, 부산진해·하동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 등이다.
허남윤 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속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진 지역은 즉시 해제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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