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양수산직 공무원을 사칭해 어민에게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년 전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명함을 받은 적이 있는 부산의 한 구청 해양수산계장 A씨의 전화번호로 2015년 8월 관내 어촌계장 B(52)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급하게 50만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문자에 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부쳐달라"는 내용이었다.
문자 속 계좌번호는 이씨 본인 계좌였다.
어촌계장 B씨는 문자 속 계좌로 50만원을 보냈다.
이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왜 전화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촌계장 B씨는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실직한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인터넷과 TV 뉴스를 보고 범행수법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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