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주요도로 일대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방침이 법원의 잇따른 건축주 패소 판결과 항소 포기로 탄력을 받게 돼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시는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무인텔을 지으려다 시의 불허 결정을 받았던 무인텔 건축주 K씨 등 2명이 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냈다가 최근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해당 무인텔의 진입도로 너비가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 경관과 주민 정서를 해친다며 건축을 불허했다.
K씨 등이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재판부도 "해당 숙박시설은 주로 성인남녀들이 은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텔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애조로 주변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청이 공익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시 평화로와 번영로 애조로, 중산간도로, 남조로 주변에 건축돼 영업 중인 무인텔은 모두 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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