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시험·인증비를 지원한다.
KTR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적합인증'(CoC) 분야에는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50개 업체, '자기적합성선언'(DoC) 분야에는 24억원을 들여 550개 업체를 지원한다.
CoC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 DoC는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 적합성을 증명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유럽연합(EU) 인증인 CE 마크,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중국 강제인증(CCC) 등 307개 규격인증이며, 업체당 최대 인증지원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4건으로 확대한다. 업체 1곳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1억원까지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연중 3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1차 오는 27일, 2차 6월 1일, 3차 9월 1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KTR(http://www.ktr.or.kr)이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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