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사회복지재단 임원을 사칭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불용품 처리업자 A(53)씨에게 "복지재단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불용품 처리권한을 따냈다. 일부를 하도급으로 넘겨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회복지재단 이사 행세를 했지만 사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한 무직자였다.
그는 직접 사회복지재단 이사 명함까지 만들었고, A씨에게 전화가 오면 "재단 회의 중이라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등 바쁜 척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상대 업체가 실제 공사 도급 권한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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