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무위험 가능성…안전·소비자 편익 부실 우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강원 양양을 거점으로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양양이 정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4월 법인을 설립한 플라이양양은 올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플라이양양은 올해 3대, 내년에 2대 등 B737-800 항공기 총 5대를 도입해 근거리 국제선부터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선양(瀋陽)·광저우(廣州)·웨이하이(威海)ㆍ지난(濟南)·구이양(貴陽) 등 양양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중국 9개 노선을 비롯해 인천∼시즈오카(靜岡)·가고시마(鹿兒島) 등 일본 4개 노선, 인천∼달랏(베트남)·치앙마이(태국) 등 동남아 4개 노선을 운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사·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 검토,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 절차를 거쳐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항공기(3대 이상)와 자본금(150억원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결국 면허신청이 반려됐다.
플라이양양은 법령상 면허 재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앞서 사업계획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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