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 인하"(종합)

입력 2017-02-23 18:28   수정 2017-02-23 18:36

文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 인하"(종합)

경제민주화 공약…"朴정부, 시장서 떡볶이 사드신 것 말고 한일 뭐냐"

"자영업자 단체교섭 보장 필요…복합쇼핑몰 입지규제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1.3%인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겠다며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는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가맹점 범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에 해당하는 3천900억원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 갈수록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드신 것 말고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뭔가"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상임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장의 현대화가 더 돼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라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는 노동조합 등 단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단결권을 행사하고 협상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고용노동자'인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단체 쪽에서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규제를 하는데 이제는 입지규제를 해서 일정한 권역 속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하겠다"고도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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