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허위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농업회사법인과 대표 한모(7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영귤차와 과즙'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발암불질 예방에 좋고, '감귤칩'은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꼭 섭취해야 할 제품"이라는 허위광고를 했다.
한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고발이 있기 전까지 허위광고에 대한 금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사 사이트에 표기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성 판사는 이 주장을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 일 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성 판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을 보건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행이 없는 점과 고령인 점을 등을 참작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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