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4분께 제천시 고암동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70)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발견했을 당시 골절상 등 심한 외상을 입은 채 숨진 상태였다.
사고를 낸 뒤 강원 영월에 있는 집으로 달아난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제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자수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9%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인 줄 알았다"면서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확보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