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3일 집행유예 기간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4시 10분께 전북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상태로 500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유 기간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등 전과가 7건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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