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시청자의 투자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방송한 투자자문 프로그램이 '방송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황금연못의 선물 보따리'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모두 4차례의 방송에서 진행자가 하루에 30만원씩 한 달 동안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삼삼한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하고, 원금 2억원으로 5일간 약 4천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보여주는 내용을 내보내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금감원과 증권방송 출연자의 검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인 낚시터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용을 권유한 한국낚시방송과 외주제작사 쿡미디어의 '김동범의 낚시사랑', 해당 프로그램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광고방송' 자막고지를 하지 않은 '백경수낚시터' 광고가 각각 '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허용된 이후 방심위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성추행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추행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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