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3일 지역 병원, 정신 건강 증진센터 등과 함께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법센터는 이날 센터에서 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열어 의정부 힐링스병원 전문사회복지사, 법사랑 위원 의정부협의회 운영위원,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 등 정신건강과 알코올 중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협의체는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과 집행계획, 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 등에 대해 논의해 치료명령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치료명령 제도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준법 지원센터 관계자는 "주취자나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