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비정규직, 50%는 직무형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입력 2017-02-24 15:00   수정 2017-02-24 15:09

"공공서비스 비정규직, 50%는 직무형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4대 보험 징수, 국세청으로 일원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150만 명에 이르는 공공서비스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50%를 직무형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직무형 정규직을 새로운 일자리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24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최영기 한림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개혁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 교수는 "2년 기간제한을 두었지만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대기업은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피하려고 사내 하청으로 우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은 고용 유연성과 노조회피, 직무형 임금 결정 등에서 강점이지만 잦은 이동으로 숙련 축적이나 직장몰입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최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무형 정규직'을 새로운 일자리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주되 임금은 직무급 체계로 절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메트로는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하던 청소노동자를 위해 메트로환경이라는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공서비스 비정규직 150만명의 50%를 직무형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공공조달 등을 통해 민간영역까지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조사와 표준화 사업을 통해 상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의 징수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 산정과 징수를 세정과 통합하면 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도 같은 성격의 보험료 환급제도로 개편하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제는 시장 친화적인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직무형 노동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절충적인 고용형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년 니트 문제와 정책 대응'을,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정책대안'을,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각각 발표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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