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

입력 2017-02-24 07:00   수정 2017-02-24 13:25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

의사협회도 자체 징계 방침…최대 1년 면허정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민수 기자 =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료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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