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박인영 기자 = GS건설[006360]과 두산건설[011160]은 각각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두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GS건설은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두산건설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공사대금 180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대해 양 건설사는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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