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탄핵도 언급…"공세 수단일 뿐 실효성 없어"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3일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다음 스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야권으로서는 촛불 민심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특검 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끝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수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에도 '지금이라도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지상과제로 삼았던 이날 본회의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자, 이후에라도 특검을 연장할 방법이 없을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재적의원 5분의 3의 합의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신속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국회 사무처에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사라진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의 연장요청을 수용토록 압박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언급됐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을)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우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여론전을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여당을 설득, 수사기간 만료 전에 특검법 처리에 동의를 받아내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단호하게 반대했던 여당이 28일 이전에 태도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일부에서는 언급된다.
박영수 특검 및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해산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처리가 난망한 것은 마찬가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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