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축 이동제한 첫 해제…청주시 24일 돼지반출 승인

입력 2017-02-23 18:44  

충북 가축 이동제한 첫 해제…청주시 24일 돼지반출 승인

증평도 돼지 1천500마리 반출 허용키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취해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청주에서 풀렸다.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 14일 만에 처음이다.






청주시는 23일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의 한 양돈농가가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의 농장으로 새끼돼지를 옮기겠다며 낸 신청을 승인했다.

가축방역관 임상관찰 결과 문제가 없었고 사육 돼지에서도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NSP는 구제역에 감염됐을 때 형성되는 항체이다.

이 농가는 24일 오전 새끼돼지를 출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9일 농장 간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번식용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제때 출하를 못 해 어려움을 겪자 23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의 농장 간 이동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증평 도안면 노암리의 농가도 새끼돼지 1천500마리를 진천군 덕산면으로 옮기겠다고 증평군에 신청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증평군은 이 농가가 이동 승인서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발급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보은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개 농장의 한·육우와 젖소 986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보은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터진 이후 열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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