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벌면 외국인 배우자 영국에 못 데려온다'…英대법원 인정

입력 2017-02-23 18:54  

'돈 못벌면 외국인 배우자 영국에 못 데려온다'…英대법원 인정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영국 국적자가 유럽경제지역(EEA) 국적이 아닌 배우자를 영국에 데려와 함께 살려면 연소득이 최소 1만8천600만파운드(약 2천600만원)를 넘어야 한다는 가족이민 규정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은 아동 배려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고,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안적 원천들도 허용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된 아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고쳐지기 전까진 결함이 있고, 위법적이라고 적시했다.

최저 소득기준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에 이민 억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EU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이 기준은 2만2천400파운드로 올라간다.

일간 가디언은 지난 2015년의 경우 영국 근로 인구의 41%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내리면서 이 규정이 "수천명의 커플에게 고통을 가한다"며 외국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영국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국 국적자들에게 특히 혹독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이민자복지를 위한 공동 위원회'의 사이라 그랜트 대표는 "이번 판결은 가족의 승리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에 그렇다"고 반겼다.

그는 "대법원이 대안적 원천들이 소득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내무부 대변인은 "현 규정은 유지되지만, 법원의 판결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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