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노조에도 사무실 제공해야"…대림차지회 중노위 승소

입력 2017-02-23 20:01  

"12인 노조에도 사무실 제공해야"…대림차지회 중노위 승소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소수노조에도 사무실과 집기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금속노조 대림차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림차 사측이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대림차지회에 조합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합원이 4%에 불과한 것 등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노조의 경남지노위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정이 소수노조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기본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회사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림차지회는 그간 복수노조인 대림차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똑같이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오토바이 전문업체인 대림자동차는 기업노조인 대림차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대림차지회 등 2개 노조를 두고 있다.

조합원은 기업노조는 200여명, 금속노조측은 12명이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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